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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2018년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가산동주민센터)】
일자 : 2018년 03월 21일 수요일
시간 : 14:00~14:30
인원 :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50명 가산동주민센터 15명 금천구청 3명 공단119안전센터 5명 금천경찰서 2명
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동복합청사(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가산동주민센터)는 매년 2회 합동훈련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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