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지역주민과 함께,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브컨텐츠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금천구 지역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누리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0년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인권진정함 설치 안내

2020-03-02

본문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함 사진>

 09f69133a13019341cda5a60f7e5590b_1625276769_2461.jpg

 

 

*인권 진정함 위치 :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4층 로비 요가실 입구 벽면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정함 옆에 배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전용용지를)작성하여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세요.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됩니다.


 

2025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X
기관소개
사업소개
금천누리 소식
신청 및 참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