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지역주민과 함께,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3-01-02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인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01월 02일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외국인노동자센터 / 정규직 /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3년 01월 02일 ~ 01월 17일 18:00까지(15일간)
3.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④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업무
⑤ 이주민 관련 지원업무 유경험자 우대
⑥ 운전 가능자 우대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응시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자기소개서 하단)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 2023. 01. 02. ~ 2023. 01. 17. 18:00
※ 2023.01.18.(수) 10:00 서류전형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 2023. 01. 19.(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3. 01. 20.(금)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1. 20.(금)
⑤ 근무개시일 : 2023. 02. 01.(수)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gcgmc@naver.com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②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 앞
③ 지원서 양식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www.gcnuri.or.kr) 또는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이력서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양식으로 해주시고, 메일 접수시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3. 2. 1 ~ 퇴사시까지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
③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④ 업무 :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업무
8. 문의
- 담 당 :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황 혜 정
Tel : 02)868-5208 (직통번호 : 070-4365-8101)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관에서 제시한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감점
및 서류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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